![▲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8/20230817100644_1917501_1200_782.jpg)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2025년부터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행정처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하면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95만통에 달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