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입력 2023-08-30 15:11 수정 2023-08-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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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유통 엄격하게 관리…농식품부, 이력관리 체계 마련하고 변칙영업 근절 추진

내년부터 번식을 위해 기르는 부모견도 등록이 의무화되고 생산업장에서 얻은 자견에는 개체 번호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무허가 번식장과 동물 학대 등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2012년 2100곳이었던 영업장은 지난해 2만2100곳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모견에 대한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소위 '신종펫숍' 등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먼저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은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된 자견에는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한다. 또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원래 부모견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 출산이 금지돼 있다"며 "등록 의무를 통해 이 같은 행위들을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한다. 반려인의 파양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은 강화한다.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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