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입력 2023-08-30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스승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돼 있던 B 씨의 재직 학교를 찾아내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누리집을 확인해 직접 학교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B 씨 근무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통화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재직 중인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한 A 씨는 방학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챙겨 B 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후 A 씨는 개학식 다음 날인 4일 다시 학교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 등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과 참고인 조사, 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검찰은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16,000
    • +8.16%
    • 이더리움
    • 3,058,000
    • +7.94%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7.68%
    • 리플
    • 2,170
    • +15.55%
    • 솔라나
    • 129,500
    • +13.4%
    • 에이다
    • 405
    • +10.66%
    • 트론
    • 407
    • +1.5%
    • 스텔라루멘
    • 240
    • +6.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17.22%
    • 체인링크
    • 13,180
    • +10.2%
    • 샌드박스
    • 128
    • +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