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입력 2023-08-30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스승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돼 있던 B 씨의 재직 학교를 찾아내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누리집을 확인해 직접 학교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B 씨 근무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통화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재직 중인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한 A 씨는 방학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챙겨 B 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후 A 씨는 개학식 다음 날인 4일 다시 학교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 등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과 참고인 조사, 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검찰은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53,000
    • +0.68%
    • 이더리움
    • 4,696,000
    • +6.82%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6.35%
    • 리플
    • 1,975
    • +25.96%
    • 솔라나
    • 362,000
    • +7.55%
    • 에이다
    • 1,234
    • +10.57%
    • 이오스
    • 972
    • +6.35%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02
    • +2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12.15%
    • 체인링크
    • 21,260
    • +3.3%
    • 샌드박스
    • 495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