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입력 2023-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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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연이어 31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해식‧오영환 의원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위원은 불참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없던 조항이 담긴 수정안이다.

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수정안의) 골자는 우선 피해자 성격과 정의, 범위 등을 (보다) 분명하게 한 점”이라며 “현장에 체류했거나 이태원 거주만으로 피해자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단순 체류자를 배제했고, 피해 구조 활동과 관련해 피해를 본 분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진실과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 활동이 정확하게 돼야 한다”며 “조사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야 각 4명, 유가족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몫 한 명으로 하도록 했고, 업무 범위 설정 등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또 “마지막 피해지원에서는 지원 어떻게 할지 권리보장 부분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수정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은 여당 측과 이견이 있던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연대 권리 부분 삭제’, ‘피해자 범위를 직계 존비속 위주로 축소’, ‘징벌 조항을 과태료로 선택한 점’ 등이다. 수정안을 만든 것은 이어지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의 여야 간 충돌, 그리고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이 오지 않은 과정에서 진행됐지만,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유족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수하며 합의에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특별법은 6월 30일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감안하면 내년 3, 4월 정도에는 시행령이 준비돼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은 “법사위 때는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때는 국민의힘과 정치적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한다”며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위원들이 다 들어온다고 했으니 내일 회의가 (협상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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