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방문하고 관광하세요"…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민생안정]

입력 2023-08-31 10:26 수정 2023-08-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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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 지원…릴레이 할인 이벤트 열고 내수 활성화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다음날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숙박 쿠폰은 60만 장을 지원해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릴레이 할인 이벤트를 연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와 SRT 역귀성 운임도 30~40% 할인한다. 휴식권을 보장해 고향 방문은 물론 국내 관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를 포함한 하반기까지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한다. 최대 5만 명 규모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은 최대 50%를 할인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도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구매에 대한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환급은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도심환급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지방공항의 국제항공노선 증편을 지원하고, 중국 관광객 대상을 위해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은 25만 개를 더 늘릴 계획이다.

국내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는 9월 황금녘 동행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연이어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특히 추석 연휴와 코세페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할인,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 제한 완화와 함께 5만 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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