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세 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은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또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