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입력 2023-08-31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2023.08.31.  (뉴시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2023.08.3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민주당 등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날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내 상정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참사 원인 등 진상규명이 이뤄진 데다 책임자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인 만큼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을 총선을 정조준한 대여 공세 의도로 보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조위 구성비도 사실상 '여 4 야 7'로 보고 중립성을 우려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마치 이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223,000
    • -4.8%
    • 이더리움
    • 2,655,000
    • -5.68%
    • 비트코인 캐시
    • 439,300
    • -4.79%
    • 리플
    • 2,989
    • -7.09%
    • 솔라나
    • 170,400
    • -12.03%
    • 에이다
    • 938
    • -8.84%
    • 이오스
    • 1,231
    • +0.57%
    • 트론
    • 348
    • -1.14%
    • 스텔라루멘
    • 378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50
    • -7.28%
    • 체인링크
    • 18,660
    • -10.46%
    • 샌드박스
    • 385
    • -6.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