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입력 2023-08-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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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관광농원서 직원들에 욕설
1‧2심, 벌금 300만원…상고 기각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연합뉴스)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홍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인 홍 회장은 2019년 9월 8일 자신의 관광농원에서 당시 태풍 ‘링링’ 영향으로 버드나무 한그루가 엔젤로니아 꽃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며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 청구 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457조의 2는 ‘형종 상향 금지’를 규정하면서 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홍 회장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모순점도 없으며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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