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입력 2023-09-01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위치도. (경기도)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6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6일까지였다.

도는 이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20,000
    • -1.59%
    • 이더리움
    • 2,903,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754,000
    • -2.46%
    • 리플
    • 2,042
    • -1.5%
    • 솔라나
    • 119,200
    • -2.69%
    • 에이다
    • 388
    • -0.26%
    • 트론
    • 407
    • -0.25%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40
    • +2.38%
    • 체인링크
    • 12,450
    • -1.11%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