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주 봐주는 조부모, 월 30만 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3-09-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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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오늘(1일)부터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월 30만 원의 아이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상당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아 2명은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 지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안내한다.

지원금은 부모와 육아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친인척 등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1명당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전화(영상)와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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