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
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이러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델리오는 임원 1명 해임 권고, 직원 1명 감봉, 직원 1명 견책의 조치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하나,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인 A, B, C, D에 대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에 걸쳐 지원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담보부 현금 대출을 제공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 E의 요청에 따라 80여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지갑의 이전제한을 설정해 E의 가상자산 보관행위를 지원하는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델리오는 기준 없이 2차례 특수관계인인 F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교환을 중개했다.
델리오는 자금세탁방지에도 미흡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하나, 델리오는 41개의 상품 등을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FIU가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공개하는 첫 사례이다. FIU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린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알려진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수위는 대부분 기관 경고 수준에 그쳤다.
델리오는 지난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갑작스레 입출금을 중단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지난 7월 입출금 중단 사태 이후 FIU의 종합 검사를 받아 이 같은 제재 결과를 받게 됐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전날 회생 법원 심문을 마친 뒤 “델리오는 하루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왔을 뿐”이라면서 “잘 마무리해 예치자분들께 피해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제재로 델리오의 정상 영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FIU 제재와 관련 입장을 듣고자 정상호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