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입력 2023-09-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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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시급액보다 1610원 많은 금액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4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90원보다 2.5%, 280원 인상됐다. 월 단위(주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9만7230원으로 올해보다 5만852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으로 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에게 적용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액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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