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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