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3-09-0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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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살 친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해 모녀와 동거했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몸이 쇠약해졌음을 알고도 C씨에게 식사 등 양육을 미룬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사망한 날 C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고, 가을이의 생명이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학대·방임 사실이 외부에 밝혀질까 두려워 가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 부부는 C씨의 폭행으로 가을이가 사시 판정을 받고 수술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물체의 명암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의 가을이를 2시간 집에 홀로 둔 뒤 C씨와 외식을 하고 오기도 했다. 사망 당시 4세5개월이던 가을이는 키 87cm에 몸무게는 7kg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친모 C씨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 왔으므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보호자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는 집안일, 성매매까지 시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상태가 나쁜 아이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친모의 폭력을 말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나간 사이 자식들과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아이가 뼈만 남도록 하는 상황을 막았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무관심이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며 “다만 부모 모두가 처벌받게 되면 두 아이의 보호·양육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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