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입력 2023-09-03 09:00 수정 2023-09-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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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접객원에 지급된 돈, ‘과세표준서 빠지는 봉사료’ 아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의 매출 총액에는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해 2016~2019년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총 16억4666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 매출액 산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주대, 봉사료 등 일체를 매출액으로 잡았다.

반면 A 씨 측은 유흥주점 영업진이나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은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봐야 한다며 양주 판매 대금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인 A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이 세금을 분납하는 등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경위를 감안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주류회사 매출 총액은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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