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가격 인상 담합을 한 천마, 제주비케이 등 제주도 소재 4개 LPG 충전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천마 및 제주비케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개 업체는 제주도 LPG 충전사업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LPG(프로판)를 구매하는 제주도 내 LPG 판매점은 약 140여 개로 소규모 공동주택, 영업점, 단독주택 등에 LPG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4개 업체가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과 거래처를 담합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로 인한 매출 부진 등의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 인상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4개 업체는 별도 모임을 갖고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했다.
이에 한라에너지는 동참했다. 4개 업체는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개 업체는 2020년 11월~2020년 12월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기존보다 1kg당 90원~130원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은 또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