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입력 2023-09-03 11:26 수정 2023-09-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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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3대 사모펀드 재검사 발표 당일 압수수색
패스트트랙, 증선위원장 긴급조치로 바로 검찰 통보 가능
“금감원 압수수색 종종 있어…검찰 필요한 자료 있었다는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대(라임·옵티머브·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검사·수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외면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통보 절차 가운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증선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증선위 의결 절차 없이 긴급조치로 검찰에 사건을 통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모펀드 재검사 처리 과정에서 금융위의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조치인 검찰 압수수색이 선행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수사에 도움이 될 자료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증선위 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금감원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할만한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좌 추적 관련 자료에 대해 검찰의 관심이 컸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법규위반 혐의가 있어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금감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발부했다는 것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했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기본권 침해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아닌 금융당국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던 만큼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는 다른 금융권역과 달리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금융사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기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 본 분들이 많은데, 아직 분쟁 조정이 결론이 안 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사건 개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이런 문제가 금융사고 외에도 횡령과 같은 부분은 형상처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라고 하더라도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이긴 하겠지만, 판매사가 직접 고객들에게 펀드를 파는 입장에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판매한다는 것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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