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입력 2023-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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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특례 사용 못하는 홑벌이, 사후지급으로 휴직급여 소득대체율만 떨어져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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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기간·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주된 수혜층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맞벌이’ 가구다. 휴직기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사후지급제도는 유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홑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서 내년 1조9869원으로 17.1% 증액됐다. 증액사유는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이다.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사용기간이 1인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생후 12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간 급여 상한을 200만~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3+3’ 특례는 ‘6+6’ 특례로 확대한다. 특례 적용기간은 생후 18개월 내로 늘리며,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을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한다.

‘6+6’ 특례는 대표적인 ‘근로자 맞벌이’ 지원대책이다. 육아휴직 사용대상은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자다.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에 장기 가입한 임금근로자여야만 사용 가능하다.

홑벌이이거나 부모 중 한쪽만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6+6’ 특례를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사후지급제도라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6+6’ 특례 적용기간은 예외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다. 휴직급여 상한액(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안 그래도 상한액이 낮은데, 25%가 공제되면 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안팎으로 떨어진다. 애초에 사후지급제도는 휴직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낮춰 홑벌이나 부모 중 한쪽만 임금근로자인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린다.

그나마 원직장에 복직해 사후지급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0만3618명이 사후지급금을 못 돌려받았다. 사유별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8만1879명)와 폐업·도산·인원 감축 등 기타 회사 사정(1만7630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지급액은 총 2037억3000만 원, 1인당 약 196만6000원이다.

다만, 사후지급제도 개편은 아직 정부 계획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후지급제도 자체는 개편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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