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당근)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앱에 새로운 업종이 등장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학교폭력 피해자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드린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여러분 편하게 연락 달라”고 적었다. 이어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도와드린다”라며 “보복당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가격이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저 나잇대에서는 험악한 인상과 체격의 분들이 보여주기식으로만 대응해도 통한다”, “힘든 아이들에겐 큰 도움이 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내용을 가해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1일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해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교육지원청)에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