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입력 2023-09-04 12:00 수정 2023-09-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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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범위 넓히고 첨단 도어록 인증 기준 마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전통주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KC 인증 등에서 중복·유사 인증 취득의 간소화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킬러규제가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바이오와 소상공인, 모빌리티 등 세 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의 과제 중 규제 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TF는 중기부 차관 주재로 업종별 대표 협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7월 28일 발족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분야에선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전통주의 경우 현재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다른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이 불가했으나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해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 외에도 26.4㎡(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했으나 위생과 안전요건을 갖추면 면적과 관계없이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창업·벤처 분야에선 현행법상 도어록이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제품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분산형 임상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분산형 임상시험 활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중소기업에선 동일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KC) 인증을 제작공정과 원자재가 동일한 경우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 없이 동일 모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로 인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증가했다.

또 현행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상 페놀 ‘배출’업체는 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 차이로 페놀 대체 바이오인증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의 입주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배출과 사용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서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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