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자연환경 살린다…환경부·국토부, 훼손생태복원 '맞손'

입력 2023-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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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복원 필요 사유지 매수하면 환경부,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복원 신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등 녹색 신산업 생태계 만들 것"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자연환경을 살리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김오진 국토부 차관이 참석해 부처 소관과 관계없이 국가 공동 목표에 함께 매진하기로 약속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로도 불린다.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6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한다.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 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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