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법률자문서비스 확대

입력 2009-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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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여부 미리 심사...사전심사청구제 운영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업자의 법률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법률자문서비스인 사전심사청구제도를 20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위법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적용대상 법률에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법률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6개 법률로 늘어났다.

개정지침은 청구요건을 실시계획 확정 후 청구에서 계획 확정 전에도 청구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존 서면 청구방법에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고 회답기간 관련 절차를 원칙적으로 접수후 30일내 회답하되 추가검토 필요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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