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입력 2023-09-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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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화장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부친의 화장 당시 울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 왜 우냐”라며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같은 해 4월 15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부친의 장례식과 새벽기도 중 A씨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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