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지역난방공사 정부지분 51% 이상 유지"

입력 2009-05-18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18일 정부의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분을 51%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난방공사의 주식을 상장해 공공지분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주모집을 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 및 인천종합에너지의 난방공사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사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지분을 51%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부분을 법제화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최철국 의원측은 "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건설할 때 그 공급시설로부터 편익을 받을 사용자(1세대)에게 약 12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총 건설비 3조6293억원 중 42.2%인 1조5331억원을 사용자부담금으로 조달됐다"며 "난방공사의 선진화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정부의 공공지분 51% 이상 보유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있는 등 유사 입법사례가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면서 "공공지분 51% 이상 유지 법제화를 통해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은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최철국의원의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67,000
    • -0.5%
    • 이더리움
    • 4,766,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537,500
    • -4.44%
    • 리플
    • 668
    • -0.74%
    • 솔라나
    • 200,000
    • -0.94%
    • 에이다
    • 555
    • +1.65%
    • 이오스
    • 810
    • -2.29%
    • 트론
    • 177
    • +2.91%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3.1%
    • 체인링크
    • 19,370
    • -4.25%
    • 샌드박스
    • 471
    • -1.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