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입력 2023-09-04 1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베트남 전쟁 등 해외 파병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주는 입법 태도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 씨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 내용이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코스피 시총 지각변동...한화에어로 현대차 맹추격
  • 속보 이재명, 민주 경선 최종 득표 89.77% 압승…김동연 7% 김경수 3%
  • 공천 개입에 도이치 주가조작까지…檢, 김여사 조사 초읽기
  • 주말에도 SKT 대리점 곳곳 긴 줄…PASS 앱 먹통
  • 신용카드 연체율 10년만 최고…신용불량 사업자 1년 새 30%↑
  • 올해 교대 수시, 내신 6등급도 합격·신입생 미충원 속출
  • 상장폐지 허들 낮췄는데…비상장주식 시장 '한파'
  • 모두 움츠릴 때, 삼성은 뽑는다… 이재용 '미래 위한 투자' 강행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62,000
    • +0.2%
    • 이더리움
    • 2,595,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507,500
    • -2.22%
    • 리플
    • 3,201
    • +1.36%
    • 솔라나
    • 215,400
    • +0.56%
    • 에이다
    • 1,010
    • -0.59%
    • 이오스
    • 964
    • -2.23%
    • 트론
    • 359
    • -0.55%
    • 스텔라루멘
    • 411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350
    • -1.85%
    • 체인링크
    • 21,060
    • -0.85%
    • 샌드박스
    • 429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