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엎드려 있던 6살 밟고 지나간 차…한문철 “무죄 가능성”

입력 2023-09-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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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하 주차장 코너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간 차주가 보험사의 판단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운전자 A 씨가 제보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중 ‘덜컥’ 소리와 함께 차체가 솟아오르는 장면이 담겼다. 코너에 엎드려 있던 6살 남자아이를 밟고 지나간 것이다. A 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온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

아이는 이번 사고로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의식이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직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뉘앙스는 저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경찰과 동행해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운전자 측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운전자 과실 100%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의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코너 진입 전 우회전 시작 지점”이라며 “우회전하며 시선을 왼쪽에 있는 볼록거울을 봐야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인식된다”고 부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 있는 것이다.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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