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입력 2023-09-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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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폐암 사망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앞서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으나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폐암이 발생했고 흡연자도 아니어서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라며 "특히,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신속심사는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으로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총 13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357명 피해 등급이 정해졌다.

이번 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17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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