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에 생성형 AI 빠졌다…사전규제, 즉각대응 떨어져”
“DMA 목적은 경제성…보안 문제 안일하게 생각해 우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게이트키퍼(문지기) 플랫폼’ 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 전문가들은 DMA와 같은 사전규제는 실효성이 낮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적인 사전규제는 역동적인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에 동적인 사후규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진행됐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날 DMA와 같은 사전 규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강조했다. ‘혁신 기반 경쟁과 사전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표적 사전규제인 유럽 DMA법이 시행됐는데 ‘생성형 AI’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다”며 “사전규제는 업계 현안을 즉시 반영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없어도 수정하는데 오래 걸리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티볼트 교수는 “혁신을 유도하지 못하는 비효율이고 비생산적인 사전규제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하는 사후 법 집행 강화를 제안한다”며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사후규제만 채택할 수 없다면 사전규제를 ‘적응형’으로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제가 산업 발전에 유해하거나 무용한 상황이라면 개선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사전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지속하면서 효과를 분석해 유해한 것은 즉시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DMA법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교수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둔 정책과 프라이버시, 보안 정책 간 균형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DMA법 제정의 일차적 목적은 경제성으로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련 사안은 해결이 어렵지 않거나 이미 해결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 부실이며,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법률인 만큼 법원 판단과 개입 소지가 있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미콜라이 교수는 보안에 대한 DMA의 한계를 지적했다. 게이트키퍼 업체들이 ‘상호운영성’을 갖도록 명시하는 것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 피싱, 보안 결함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데 DMA는 이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플랫폼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구하는 팝업창이 뜨면 빠르게 승인을 누르는 경향이 강하다”며 “규제는 이상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용자가 높은 수준의 기술 지식이나 보안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콜라이 교수는 “DMA법 시행으로 중소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짐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취약한 상황에 이용자가 노출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유럽의 DMA 입법 과정에서는 이같은 현실이 부정됐지만, 한국에서는 사전규제의 장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