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입력 2023-09-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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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 모(2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신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 뇌사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수사결과, 신 씨는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빙자해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약물에 취해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행하다가 보도를 침범,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차량 아래 깔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직후부터 주임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가족을 면담했으며 심리치료, 주거 이전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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