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입력 2023-09-06 1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0,000
    • -0.56%
    • 이더리움
    • 2,948,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0.6%
    • 리플
    • 2,159
    • -2.26%
    • 솔라나
    • 125,700
    • +0.64%
    • 에이다
    • 420
    • +0.96%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48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1.2%
    • 체인링크
    • 13,140
    • +1.08%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