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들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면제 대상에는 펌프, 전기모터 등 산업용 부품과 일부 자동차 부품 및 화학제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면세 대상으로 포함된 품목에는 마스크, 검사용 장갑, 손 소독용 물티슈 등이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무역파트너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후 549개 제품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예외 하는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 3월에는 549개 제품 중 352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다시 시행했으며 지난해 연말 만료 기간을 올해 9월로 연장했다. USTR은 현재 트럼프 정부 당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USTR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현재 트럼프 정부 당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주 러몬도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에 ‘동등한 대우’를 촉구했으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