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입력 2023-09-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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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아마존·애플 등 6개사 ‘게이트키퍼’ 지정…삼성전자는 제외
애플 “프라이버시ㆍ데이터 보안 위험 매우 우려”
‘틱톡’ 바이트댄스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
MSㆍ아마존 등은 “EU와 협력” 원론적 입장
내년 3월 규제 시행…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스마트폰에 페이스북과 메신저용 앱이 보인다. 뉴올리언스/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스마트폰에 페이스북과 메신저용 앱이 보인다. 뉴올리언스/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기업을 처음으로 공개하자 해당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DMA가 우리 이용자에게 가져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위험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줄이고 유럽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이날 DMA 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 명단에 자사를 포함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를 지정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이들 6개사가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많은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기업은 제삼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삼자 앱이나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자사 서비스 우대가 금지되고, 서비스 해지를 더 쉽게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앱 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호환성도 요구된다.

앱스토어가 대상이 된 애플은 비정규 스토어 개설 등이 강요돼 수수료 수입 감소 영향을 받는다.

MS 대변인은 “이번 지정을 받아들이고 윈도와 링크트인에 부과된 의무를 완수하고자 집행위와 협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글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올리버 베셀은 자사 블로그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영향은 플랫폼 변경이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나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의 대처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EU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도 DM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EU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숏폼 동영상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결정 전에 시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S의 검색엔진 빙,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삼성전자는 EU에 DMA 규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집행위는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매출, 시가총액, 사용자 규모 등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을 제시하고, 7월 초까지 이를 충족한 기업이 자진해서 통보하도록 했다

DMA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이 해당 법안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땐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 상한선은 전년도 매출의 최대 20%로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EU의 이번 결정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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