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시켜줄게” 외국여성들 유흥접대부로 고용…브로커 등 일당 검거

입력 2023-09-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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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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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으로 허위 초청해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7일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키고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한국인 브로커 A 씨(46)와 유흥업소 관리자 B 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가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불법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불법 고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의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해 외국인 여성 106명을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허위 초청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올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수사관을 파견해 A 씨를 국내 강제 송환 후 구속했다.

수도권 등지에서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B 씨는 운영 중인 업소가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왔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파악 중이다.

법무부는 “불법취업 목적의 외국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위장해 불법적으로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 및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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