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근해채낚기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10월 13일로 변경

입력 2023-09-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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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1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사진제공=Sh수협중앙회)
(사진제공=Sh수협중앙회)

Sh수협은행은 근해채낚기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을 다음 달 13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근해채낚기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어선 1척당 최대 3000만 원까지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연 1.8%)와 변동금리(연 2.82%, 9월 기준)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자금은 전국 수협은행 영업점과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기에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청기한과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변경된 신청 기한 안에 대출신청을 완료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책자금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적기에 시행해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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