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이근,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무면허운전 입건

입력 2023-09-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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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뉴시스)
▲이근 전 대위 (뉴시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날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던 이 씨는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씨는 전장에서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 그해 5월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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