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입력 2023-09-07 16:03 수정 2023-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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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저축은행·손보사 등 자금세탁 검사 계획
“자산운용업권, 자금세탁 검사 최초 실시…법 개정에 따른 것”
“자산운용업계 1위는 삼성인데”…미래에셋증권 특혜 환매 의혹 압박용 시선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이 올해 금융사 14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운용사를 올해 처음으로 검사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금세탁방지실 검사(예정) 횟수는 총 14회다. 업권별로는 △은행 4회 △자산운용사 2회 △저축은행 2회 △손해보험사 2회 △할부금융사 2회 △전금업자 2회 등이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올해 처음으로 자산운용사 검사에 나선다. 지난 2018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사가 검사대상 기관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측은 “업권 최초 검사인만큼 영업형태, 규모 등을 고려해 운용자산 규모가 큰 2개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에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연말에 검사수탁기관에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전달한다”면서 “평과 결과나 업권간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어떤 업권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전달되는데 이번에 들어있던 업권 중 한 곳이 자산운용업권”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미래에셋자산운용 검사를 두고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압박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총액+평가액’, ‘설정원본+계약금액’을 적용했을 때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자산운용이기 때문이다. ‘순자산총액+평가액’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296조7567억 원)과 미래에셋자산운용(157조6097억 원)의 격차는 140조 원을 웃돈다. ‘설정원본+계약금액’ 기준으로도 삼성자산운용(298조1095억 원)과 미래에셋자산운용(141조7420억 원)은 150조 원 넘게 차이 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란 회사명에서 ‘자산운용’이란 단어보다, ‘미래에셋’이란 단어에 더 방점을 두는 것 같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자금세탁방지 검사는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보복성으로 검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금감원의 자금세탁 검사 결과 공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개정으로 검사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는 규정 개정 배경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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