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7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에 의해서만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며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점까지 원고가 증명하는 것은 다수 불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과 4000억 원대 규모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해군이 운영하는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의 임무장비를 새롭게 장착하는 사업이다.
이후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으로 인도하고 순차적으로 8대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을 사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인 사업 완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총 726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이 금액을 대한항공과 체결한 다른 계약의 물품대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가 정비가 발생했고, 방사청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