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입력 2023-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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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2년 유예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고 준비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각기 내세우는 등 상이한 입장차를 보였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경우 경영계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전면적용될 경우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주들에 대한 줄기소는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주 52시간제 법개정 당시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면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사후에도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진 선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유예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장시간 근로 역시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며, 작업 중 사고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주된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생명권’ 확보와 관련이 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사망사고 등은 근로자 및 유족의 입장에서 불가역적 피해를 끼치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 52시간제와 차이가 있겠다.

설령 현실을 고려하여 적용유예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2년 뒤에는 다시금 현재와 같이 전면적용을 앞두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부터 선제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순회설명회’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적용 유예여부와 별개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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