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특별교통대책 수립…교통편 연장운행

입력 2023-09-1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 27일~10월 3일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2023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민들의 추석 귀향길을 위해 시외버스 증차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2개 노선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발생 시 주변 12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2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귀성객의 이동편의 및 안전운행을 위해서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유실 및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연휴기간 중 점검 활동을 통해 운행시간 준수, 승차거부 방지, 호객행위 금지 등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귀성·귀경에 나서는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00,000
    • +1.51%
    • 이더리움
    • 4,63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903,500
    • -2.27%
    • 리플
    • 3,054
    • +0.93%
    • 솔라나
    • 210,300
    • +2.09%
    • 에이다
    • 584
    • +3.18%
    • 트론
    • 442
    • +0.68%
    • 스텔라루멘
    • 332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40
    • +2.87%
    • 체인링크
    • 19,650
    • +1.66%
    • 샌드박스
    • 177
    • +6.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