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입력 2023-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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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9-11 18: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낮은 규제를 바탕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대체로 RSU 부여가 공시 요건에서 면제되는 등 부담이 적다.

11일 법무법인 이후에 따르면 미국은 RSU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회사 자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취득을 금지하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권낙현 이후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보다 규제 없이 하는 편”이라며 “회사에 대해 재무적인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등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RSU 부여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부여 요건 충족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단기 소득(최고 세율 37%)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1년 이후에 매도하면 최고 세율 23%의 장기 자본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RSU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선 스톡옵션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인텔은 2006년 도입해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 지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보상제도로 활용했다.

애플은 2011년 RSU를 도입했고, 2021년 말 부서별로 고성과자를 선별해 대규모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아마존은 고위급 임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고용 계약 체결 시 RSU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테슬라, 페이팔 등도 모두 RSU를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만 달러 규모 연봉을 받는 임직원에게 연 5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우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벅스, IBM 등이 많은 수의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위원회에 특별히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등 RSU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랩은 임직원의 직급과 직무 성격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해 기본 연봉 외에 RSU를 지급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후는 “싱가포르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전자상거래,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RSU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싱가포르 내 이직, 근로 조건 논의에서 기본 연봉 외에 RSU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직원에게 제안하는 RSU는 최소 보유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증권 신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SU 제안을 받을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총 주식가치가 1억 엔을 초과하면, 제안하기 전 상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메루카리(Mercari), 후지쯔(Fujitsu), 시셰이도(Shiseido) 등이 RSU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고위 경영진에게 제공되고 3~5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건이 걸린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RSU에 대해 직원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공시 요건에서 면제된다. 이스라엘에서는 RSU가 일반적으로 증권 규제 적용을 받지만, 대부분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다.

권 변호사는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RSU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많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RSU 관련 제한이 있는 편인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이라 그걸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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