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중 절반은 수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실시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기관은 수가 총액의 70% 이상을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 직접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춰 수가를 사용한 기관은 전체 모니터링 기관(962곳) 49.1%인 467곳에 불과했다. 68곳(7.1%)은 자료를 아예 공단에 제출하지 않았고, 226곳(23.7%)은 수가만 받아 챙겼다. 191곳(20.1%)은 수가 일부를 직접인건비로 사용했으나, 그 비율이 70%에 미달했다.
수가를 직접인건비로 사용한 658곳 중 간호사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곳(75.2%)이었다. 82곳(12.5%)은 간호사를 추가 채용했다. 두 조치 모두 시행한 기관은 81곳(12.3%)이었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다른 항목들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었다. 5점 만점에 야간근무 8시간 준수는 4.4점,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는 3.9점, 2일 연속근무 시 48시간 이상 휴직 보장은 4.2점, 연속 야간근무 3일 이하는 4.7점, 야간근무량 조절은 4.6점이었다. 교육·훈련과 근무 외 행사 참여,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은 각각 4.8점, 야간 전담근무 3개월 이하 제한은 4.6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 등에 대한 제재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