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해임 가처분 기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부족"
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적절한 운영이 보장될 수 없고, 방문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방통위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비록 방문진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와 위와 같은 공익을 서로 비교할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BS는 최근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장차 손실이 확대될 게 우려되고, KBS 이사회는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면서 "남 전 이사장은 경영실적 악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