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입력 2023-09-11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면서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48,000
    • -1.3%
    • 이더리움
    • 4,583,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6.25%
    • 리플
    • 1,849
    • -14.4%
    • 솔라나
    • 341,400
    • -5.3%
    • 에이다
    • 1,335
    • -13.82%
    • 이오스
    • 1,105
    • +1.47%
    • 트론
    • 281
    • -6.64%
    • 스텔라루멘
    • 631
    • -7.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7.58%
    • 체인링크
    • 23,000
    • -5.7%
    • 샌드박스
    • 725
    • +2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