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입력 2023-09-11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면서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79,000
    • -1.5%
    • 이더리움
    • 3,099,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2.31%
    • 리플
    • 2,085
    • -1.97%
    • 솔라나
    • 130,200
    • -1.66%
    • 에이다
    • 381
    • -1.8%
    • 트론
    • 466
    • +0.22%
    • 스텔라루멘
    • 236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0.51%
    • 체인링크
    • 13,150
    • -1.5%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