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23-09-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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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본인만 조사 대상…배우자·부모·자녀는 빠져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야권 위원인 정민영·김유진 위원의 이해충돌 사안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야권 위원인 정민영·김유진 위원의 이해충돌 사안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다.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고,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어서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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