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입력 2023-09-12 11:27 수정 2023-09-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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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 영향

내년에 대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이 6조6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51%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000억 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6000억 원) 늘어난다. 이 중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000억 원) 대비 2조2000억 원(51%) 늘어난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000억 원으로 올해(12조2000억 원) 대비 32%(4조 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4%포인트(p) 증가(17.6%→21%)한다.

수혜자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늘어난 기업 감면액(4조6537억 원) 중 대기업집단이 48%(2조2278억 원), 대기업이 57%(2조6560억 원)를 가져간다. 이에 따라 기업에 귀속된 조세감면액(30조6000억 원) 중 대기업집단 비중은 4.7%p 증가(16.9%→21.6%)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5.7%p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집단의 수혜 비중이 높은 투자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올렸고, 올해는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기업투자에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해 대기업의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올해(2조800억 원) 대비 3조6000억 원 증가해 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2년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2조1997억 원)의 64%(1조4101억 원)는 대기업집단에 귀속됐다. 내년 늘어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70%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한다.

정부는 법인세 1%p를 인하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며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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