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2.17%로 전분기 대비 또 다시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이 1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이달 가동을 앞둔 1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관계부처, 금융업권과 협의해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의 추진상황과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 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는 상승 추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PF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말 1.19%보다 0.82%p 상승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6월 말 연체율 상승폭은 전분기 대비 0.66%p 줄었다.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여신금융전문업권을 제외한 전 금융업권에서 올랐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업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3월 말(15.88%) 대비 1.40%p 뛰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증권업권 다음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4.61%로 같은 기간 0.54%p 상승했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12%로 1분기 대비 1.03%p 올랐고 은행권은 0.23%p, 보험업권은 0.07%p 상승했다.
증권사 연체율이 전분기말 대비 상승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상승 폭(5.20%p) 대비 크게 둔화됐고 연체대출 규모는 9000억 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 78조2000억 원 대비 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인 ‘PF 대주단 협약’의 추진상황에 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대주단 협약은 8월 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고, 이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에 협약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한다. 당국은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PF 대주단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와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이는 올해 9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펀드다.
김 부위원장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 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대주단과 시행사에는 ‘단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에는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공사 또한 준공리스크와 자사의 유동성 상황을 감안해 자금조달계획을 엄밀히 점검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아래에 필요시에는 사업장 구조개선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