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입력 2023-09-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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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한 초등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바르다 김선생’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9월 11일자로 대전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측은 “점주가 사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 바르다 김선생의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초등교사 A씨는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수년간 해당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해 학부모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고 네티즌들 사이 가해 학부모가 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불매 운동과 별점 테러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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