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23-09-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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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 사건 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과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기준에만 충족한다면 대상자(피의자) 동의 없는 머그샷 촬영·공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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