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전세사기 피해자로 72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이다.